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개념과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전국민25만원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13조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선심 공약을 실현하는 데 900조에서 1000조 원이 소요될 것에 비교하면, 이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예산은 어떻게 될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된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기존 정부 예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속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지원금 25만원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확실해 해야 하는 것이 있다.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 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아마 코로나 때 지원금 신청했던 절차처럼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다시 정리하면,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안 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원 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직접 행정적 처분 내용을 법안에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적 법률 활용 배경
민주당은 이를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 활용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 남용 우려와 함께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절차
단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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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및 상임위 회부 |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상임위 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임위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적법성, 체계성, 용어 등을 검토합니다.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거칩니다.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정부 이송 및 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합니다. |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과 타협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원활한 소통, 국민의 의견 수렴 등도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됩니다. 법안 발의 및 통과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그들이 주장한 대로 침체된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하여 경제회복에 이바지하여 득이되는 정책일까, 아니면 국민 세수 부담으로 다가올지 판단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