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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만큼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도 일상에 반영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 및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그동안 시행되었던 7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 국내 혹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3차 접종, 2차 접종-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180일 이내)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적용
해외입국 자가격리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
!추가 변화!
4월부터 해외 입국자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들은 자차 혹은 방역택시, KTX 전용 칸을 이용해야 했다.
밀접접촉자 기준 변화 동거인 7일 자가격리 해당자
밀접접촉자 중 함께 거주하는 사람(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되었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또한 변경된다.
변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에서 ->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기존) 월 13만원 -> 변경) 7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