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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무심코 마신 우유,
등골이 쎄 ~ 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벌써 삼일이나 지났다.
기분은 매우 찝찝하지만, 상하지 않은 것 같은 맛이 안도하게 만든다.
얼핏, 들은 것 같다. 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던데 . . . ?
그럼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갑자기 왜 바꾸는 것일까..
알아보자!
유통기한이란?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
유통업체가 식음료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한.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
유통기한은 제품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 구조
만일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려지는 음식 규모는 연간 약 7000억 원, 수거비와 폐기비용을 모두 합할 시 약 1조원***
유통기한 장점: 제품의 안정성,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소소한 간식 ? (사장님 성향에 따라 다름)
유통기한 단점: 식품의 폐기를 유도, 쓰레기 증가
EU(유럽 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소비기한을 도입하여 사용중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품 폐기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 가능한 기간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 식품의 상태가 섭취 시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야 함
2021년 7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
예외 항목) 우유류는 8년 뒤인 2031년부터 시행 예정
냉장 보관기준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위생 관리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아니 그래서 며칠인데?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우유 유통기한: 9~14일
우유 소비기한: 45일까지

***소비기한이 지날 경우***
당연히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 식품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식품 구매 전 확인하자!
제품명/ 제조자/ 원재료/ 날짜표시